지쿠터 타다가 아파트에서 사고쳤어요

방금 10분도 전에 지쿠터를 타고 아파트 사이사이를 막 지나다니고있었는데 어두워서 못보고 오토바이?같은거 못지나가게 해놓은거같은 울타리 사이에 걸려있는 쇠사슬을 그대로 박았는데 지쿠랑 저는 멀쩡한데요.. 그 쇠사슬이 터져서 바닥에 널부러져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도망쳤거든요.. Cctv가 있는 지하주차장도 들어가긴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가려져있어서 안찍혔을것같아요.. 지금이라도 가서 사죄하는게 맞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쿠터를 몰다가 아파트 쇠사슬을 손괴했다면 형사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므로 가서 관리자(아파트 관리소 등)에게 손괴사실을 알리고 피해변상을 하겠다고 하시면 법적 분쟁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채택 보상으로 59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