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가 되는 혼수용품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혼수용품을 부모가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금액은 제외하고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증여재산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나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