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로, 전세를 주고 있는 주택의 만기 시점이 도래되고 있는데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금융기관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