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규모재건축 진행 종전자산 감정평가 또 다른 사감정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가 소규모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조합에 들지 않은 상황이고 매도청구 대상자입니다 사업진행도는 사업시행인가는 난 상태이고 지금 진행상황은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조합이 들지 않은 매도청구 대상자 같은경우 사감정을 종전자산 감정평가 할때 이때 같이 사감정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관리처분상황에 감정평가를 하는게 좋을까요?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많이 나오지 않을것 같은데
사감정과 매도청구대상자에 대처법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최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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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 대상자는 조합이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별도로 사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감정은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며,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사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사감정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감정 결과가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 대상자로서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사 등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감정평가 방법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