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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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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하루 휴가를 내고 아파트 입주전 사전점검 다녀왔습니다

설레임반 걱정반으로 아침부터 이것 저것 장비?를 챙겨서 새로 입주 할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모두들 들뜬 마음인것은 매 한가지인지라 이른 아침인데도 북적이면서 먼저 하려는 의지가 강하더라구요

30분간의 기다림끝에 드디어 내가 살 집으로 사전 점검 하러 올라 갔습니다.

아파트 하자가 눈에 안보이게 자잘한 것들이 많다고들 하던데 의외로 꼼꼼하게 마무리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괜한 노파심을 가지고 있었던게 아닌가 싶어하는 차에...

점심 먹으로 잠깐 나갈려고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는 중에 난간이나 바닥 타일이 일부 깨져 있는 것과 난간이 다소 고정이 허술한 것..또한 1층에 내려와서 자전거 보관 장소에 앙카볼트가 덜 박혀 있던것, 가로등 전선이 노출되어 있던 것등...

공용부 부실이 제 눈에 조금씩 들어오더라구요..

하여, 질문드리면..

준공후 시공사에서 책임을 가지고 재시공,수선,하자보수를 해 주는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줄 아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규명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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