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해서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 연봉이 4000만원이면 1년에 1000만원 이상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잖아요??
"신용카드 등"이면 여기에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틍' 등 다 합친 금액을 말하는거죠??
순수 '신용카드'만 연봉의 25%인 1000만원을 사용해야 하는게 아니죠???
2. 제가 회사에서 '기본 연봉'(4000만원)에 달 마다 '인센티브+기타 상여금+특별 수당'(10~20만원)을 받는데요.
저 인센티브들 역시 '건보료/연금/소득세' 다 떼갑니다.
그럼 저 인센티브 금액들도 제 연봉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럼 연말정산 계산시 인센티브가 '매 달 10만원'이라고 치면 저의 연봉은 4000만원+(10만원x12개월) = '4120만원'으로 계산 되는걸까요???
그럼 '연봉 4120만원'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가요???
3. 제가 저축하는 걸 좋아해서 매달 월급의 70~80%는 저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를 못넘길거 같은데요....ㅠㅠ.... (약 23% 쓴 거 같습니다.)
이러면 아예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아예 공제 못받는거죠????ㅠㅠ
4. 만약 연봉의 25%를 사용 했을 경우 공제를 많이 받고 싶으면 아예 '체크 카드'로만 쓰는 게 유리한게 아니죠???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이고, 저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1010만원 일 경우, 10만원만 공제 받을 수 있는거잖아요???
1010만원을 신용카드로 쓰면 → 10만원의 15%를 공제 받는건고,
1000만원은 신용카드로, 10만원을 체크카드로 쓰면 → 10만원의 30%를 공제 받는건고,
1010만원을 체크카드로 써도 → 똑같이 10만원만 30% 공제 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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