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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매사촌8
착실한매사촌821.08.23

안녕하세요 ᆢ한 업체에서 야간근무자로 재직중인데 갑자기 야간업무 폐쇄로 인하여 사직을 명령받았습니댜 이런겨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발단이 된 계기는 주간근무자3명은 연차휴가를 모두 다녀왔고 야간근무자인 저도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려고 했지만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여 주간근무자 1명씩 야간으로 대체하면 되지않겠냐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면서 휴일 이틀을 포함하여 하루만 연차를 내서 3일간 다녀오라는것입니다ㆍ불만을 제기하자 그러면 푹쉬라고 말하는데다 담날 출근하니까 야간업무폐쇄할거니까 내일부터 그만두라고 통보를하길래 이달말까지만 하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건상 야간근무자가 없으면 안되는 상황인데 연차휴가쓴다고 머라하고 퇴직까지 하달받은 상황입니다 연차휴가비가 따로 안나가니 연차를 다쓰라고 해놓고 2년째 연차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부당하게 쫒겨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근무기간

    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전 해고예고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고에 대한 다툼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되고 수당 정산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비가 따로 안나가니 연차를 다쓰라고 해놓고 2년째 연차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부당하게 쫒겨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하며,

    해당 문제제기에 대해서 업무폐쇄하여 통보하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주간근무로의 전환조치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노력없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연차수당은 별도 노동청 진정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위 조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오니 먼저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야간업무의 중단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주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