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 자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물 1층은 사업장 2층은 개인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건물의 토지 전체를 사업용 자산에 올려도 되는건가요?
안분 없이 자산 등록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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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층은 개인집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건물 전체 가격을 1층과 2층의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하여 1층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재무제표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