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청산 관련해서 법인세등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1. 2025.10.31 폐업상태

2. 2026.3.20일자 기준 청산재무제표를 법무사측에서 요청하는데 자본잠식 당해서 이월결손금이랑 상계처리해서 0원입니다. 재무제표 다 0원인 상태인데, 2025년도 법인세가 6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3. 법인세등 분개를 쳐버리면 2026.03.20 자에 재무제표가 0원이 안될텐데(통장도 0원) 법인세등 분개를 안치고 그냥 넘겨도 될까요? 법인세는 개인통장으로 납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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