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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그늘나비192
기운찬그늘나비19219.07.24

회사 이직후 5개월째입니다 연차사용여부질문입니다

고향에 일이좀생겨서 연차를좀써야할상황인데요 회사이직으로 입사한지 5개월째입니다 연차사용이가능하지알고싶습니다 결근처리를해야하는건지 일년이지나야 연차사용이가능하다고 직장동료가 그러더군요 연차사용이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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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18년 5월29일 부로 연차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결론은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다음달에 생성됩니다.

    최대 11개 까지 가능

    (1년 지나면 15개가 생성되어 총26개가 됩니다.)

    즉, 5개월차 근로를 하셨다면 4개의 연차가 발생하신 상태입니다. 인사팀과 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