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신의 고객인척 홈페이지에 대기업 로고를 넣는 행위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신의 고객인척 홈페이지에 대기업 로고를 넣는 행위 처벌 대상인지
그걸 해당 대기업에 제가 알릴 경우 저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저는 A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임금체불된 상태인데(저 포함 20명 정도) 법으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어서
다른 방식으로라도 귀찮게 하고싶어 대표 행적을 찾아보니
A회사 대표 와 임원이 B사를 작년 6월쯤 차렸습니다.
A회사에서 판매하던 비즈니스를 똑같게 운영하면 동일회사로 밀린 임금을 줘야하니
당시 판매하던 상품 일부와 추가 상품으로 사업 운영 중이더라구요.
그런데 B회사 홈페이지에 A회사 운영 당시 제품을 구매했던 고객사/협력사를
현재의 B사 고객인 것 처럼 기재해뒀는데
해당 업체들에게 B사 홈페이지에 허위 정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릴경우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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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공익성이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B사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로 해석될 경우 업무방해로 문제될 수도 있으니 감정적인 표현 자제하고 사실적으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