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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오랑우탄140
비상한오랑우탄14023.12.15

어떤 회사에서 과거 임금체불 사실을 인터넷 댓글에 적시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과거에 일을 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 임금체불로 인해 변호사님 통해서 받아냈던 일이있습니다.


그런데 잊고 살다 유튜브에 그 회사가 사기업체라고 고발하는 한 유튜버의 동영상이 올라왔고 회사명은 무슨xx회사 와 같이 일부 가려져있고 영상 속 에는 해당 회사의 대표가 욕설과 폭행을 하는 장면이 올라와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대표 얼굴을 알아봤고 옛날 안좋은 기억이 떠올라 유튜브 댓글에 "예전에 일했었고 임금체불도 당했었다. 사내문화도 쓰레기였고 이제서야 벌을 받는것같다."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니터링 하고있었는지 댓글 삭제해달라며 연락이 왔는데요,


혹시 이경우 삭제를 하지않고 두면 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 등 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위법성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 과는 연관이없다고 보게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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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유튜브 내용으로 회사가 특정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을 올린 사유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 명예훼손성 발언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기에는 위와 같이 거친 표현은 비방의 성격이 강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