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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하운드285
저는 17년동안 치어리더 활동 및 걸그룹 댄스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회사 대표님이 임금체불이3개월 정도 되고 공연비도 지불이 되지 않아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노동청에 민원도 넣어놓은 상태인데
인스타 와 다른팀 에게 제 이름을 거론하며 사기꾼 이라고 하고 사실과근거 없는 말들을 써놓았습니다.
사실적시명예회손 으로 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기꾼이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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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라고 하여도 명확하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