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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코브라62
멋진코브라6223.09.25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할까요?

회사 대표에게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 사람들이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전혀 근거없는 이유 (개인정보 횡령,배임 / 근무 중 개인 사업) 같은 이유와 함께

"광주 관장 협회와 전국센터 대표 모임에도 공지할테니 각오해라.처음 겪는 일도 아니니 본때를 보여줄게."

라는 말을 하며 저를 채팅방에서 추방했으며,


또한

회사 계정 SNS 스토리로 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저를 유추 할 수 있는 사실 ( 해고유예수당 노동청 진정 사실, 최근 해고 사실(그만둔 것), 허위사실에 대한 언급, 이후 "그 동안의 인맥을 총동원해 너같은 쓰레기는 평생 이 업계에 발 못붙이게 하겠다" 라는 언행을 회사 인스타그램 스토리 전체 공개로 올렸습니다.


성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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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하기네 충분하며, 더욱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