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회사 전체가 모인 워크샵 자리에서 제 이름만 누락시키고 팀 소개를 했는데 제가 현재 수습인 상태라 수습 탈락을 이런 식으로 통보 받은 것 같은데 명예훼손이 성림될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수습 탈락이라고 공표한 거나 다름 없는데 이런 사실은 원래 개인면담을 통해서 말해줘야하는 게 맞지않나 싶어서요. 명예훼손을 한 가해자는 팀장 및 워크샵 총괄 PM을 고소하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다수의 사람들에게 질문자님이 수습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이름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 위와 같이 탈락을 통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또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표현 방식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