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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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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유튜브에 제가 회사썰을 풀었습니다.. 근데 고소당헀어요

근데 그 유튜브가 조금 조회수가 올라가다보니 유명세가 좀 탄거죠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제 회사 동료가 그 내용을 보고 기분이 많이 나빴나봅니다
본인 이야기 인게 이제 썰튜브로 나오니까 동료의 내용으로 예측되어서 저에게 고소장을 냈습니다

저는 특정성도 없고 그 사람이라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해당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론적으로 특정인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영상 내용과 정황상 제삼자가 보았을 때 특정 동료가 합리적으로 식별될 수 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문제는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 공연성, 사실 적시 여부, 표현의 경위와 목적을 종합하면 무혐의 또는 각하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은 실명이 공개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으며, 핵심은 제삼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인식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회사 내부 관계, 직무 내용, 사건 경과,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동료나 관계자 집단 내에서 식별 가능하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개인적 경험 공유, 풍자적 서술, 사실과 의견이 혼합된 표현, 공익적 문제 제기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 수사 대응 전략
      조사 단계에서는 영상 내용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허위인지 진실인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진술 구조를 잡아야 합니다. 실명 비공개, 인적 사항 비식별화 조치, 특정 동료를 지칭할 의도 부존재, 사적 감정 표출이 아닌 일반적 경험담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소인이 영상 외부 정보와 결합해 스스로 자신을 특정한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 추가 유의사항
      현재 영상 삭제 또는 비공개 조치는 양형이나 처분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삭제 자체가 위법성 인정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향후 동일한 주제의 추가 게시, 댓글 대응, 제삼자 확산 행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중단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가 충돌하는 영역으로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YouTube를 통해서 당사자를 알고 있는 제 3자가 보기에도 그 당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특정성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