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개별로 환급이 뜬 경우라도 합산하면 과세표준 자체가 커지고,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과세표준이 커지면 적용 세율도 커지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