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베스트는 영문상표, 한글상표를 따로 등록받는 것입니다. 다만 병기상표를 등록받아도 일반적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1. 타인이 영문과 한글 중 어느 한부분을 사용해도 일반적으로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원합의체 판례인 컨티넨탈 판례라고 합니다.
2. 작성자분이 등록받고 영문과 한글 중 어느 한 부분을 사용해도 일반적으로 불사용취소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상표법 119조 1항 3호 관련해서 판례가 있습니다.)
즉, 등록 후 누군가가 불사용을 이유로 공격해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