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영어 병기 상표 등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

case

카세

라고 한글 영문 병기 표시하여 상표 등록시

1.만약 누군가가 'case' 만 쓰거나 '카세'만 써도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2.제가 만약 'case' 만 쓰거나 '카세'만 쓴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반드시 병기 표기한대로 사용해야 법적으로 보호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베스트는 영문상표, 한글상표를 따로 등록받는 것입니다. 다만 병기상표를 등록받아도 일반적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1. 타인이 영문과 한글 중 어느 한부분을 사용해도 일반적으로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원합의체 판례인 컨티넨탈 판례라고 합니다.

    2. 작성자분이 등록받고 영문과 한글 중 어느 한 부분을 사용해도 일반적으로 불사용취소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상표법 119조 1항 3호 관련해서 판례가 있습니다.)

    즉, 등록 후 누군가가 불사용을 이유로 공격해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03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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