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3.3)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제가 1월~3월동안 일용근로직(3.3퍼센트 공제)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게 있고, 3월 중순 현재 회사(4대보험 적용)에 입사해서 현재도 근무중인데, 1~3월에 일용근로직에서 근무한 기간도 연말정산에 포함 시켜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3.3%를 원천징수한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고 5월에 사업소득+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