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 연말정산 어떻게 되는건가요?
23년 3월 1일에 입사하였고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3월 ~ 10월은 제가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11월 1일부로 정직원이 되었으니
이때부터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월1일부터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전부 납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3월부터 연말정산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가 일용근로자였다고 하고
갑자기 11월엔 정직원이 되어 있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1.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3월부터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2. 혹시 전문가가 보시기엔 어떤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