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국선 노무사 제도 알아보는 중입니다. 질문입니다.
회사 임금체불이 심각하여 입.퇴사자가 많아서 근로자가 수시로 바뀌는데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언제 기준 일까요?
근로복지 공단에서 상시 근로자수 조회해보면 12명이라 나오는데 이것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저의 평균임금은 세전 연봉 3700만원 이였고
저 퇴사일 당시 저 포함하고, 대표이사(2인 공동대표) 제외, 임원 포함 상시 근로자 9명이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도 이용에 가능성이 있는거 같아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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