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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낙지61
차분한낙지6120.08.23

상시 근로자 기준이 궁급합니다.

현재 퇴사처리 하였으며,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연차에 관해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입사시에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였으며, 구두계약으로 진행 후 연차는 한번도 못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친족X), 사장(사용자) , 직원1(친족), 직원2(친족X), 본인(친족X)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이렇고

매달 급여 나가시는분들이 4명 이상(근로자 X)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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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술자 면허사용의 불법유무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사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3인 근로자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가족 이외에 일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가족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월급 나가는 사람이 4명이상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가동일수에 각각 근로자가 몇명 출근했는지 체크하고,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명확히 검토할 필요는 있겠으나, 선생님이 말씀하신게 명확하다면, 직원1, 직원2, 본인 3인만 근로자에 해당하여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에는 사업주 및 사업경영자 등은 제외되며, 순수 가족기업이 아닌 이상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가족들도 모두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매달 급여 나가시는 분들 4명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적어주셨는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 및 사업경영자를 제외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를 받아가는 인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대표이사 또는 경영자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는다는 것과 근로자와는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것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5인 미만이라면 연차수당의 지급은 안할 수 있습니다.

    단, 구두로 한 계약은 증빙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후에 각자 1부씩 보광해야하는데 이 부분은 사용자의 위반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의 내용으로만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으나,

    1. 대표이사는 명의만 빌린 사람이든, 실제 경영자이든 상관없이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2. 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실제 경영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역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3. 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다른 직원처럼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고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다면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며,

    4. 나머지 4명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셨으니 실질적인 상시근로자수는 질문자님과 "직원1"과 "직원2" 등 총 3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근로자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지만 대표이사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아(노사 68010-391)

    5인 미만으로 연차 부여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연차는 5인이상 발생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판단이 중요합니다. 동거친족과, 사용자를 제외하면

    3~4명으로 보이는데, 4명의 급여를 받는분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라면 5인미만이고, 표현하신게

    일용직,기간,단시간 근로자라면 5인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 내용에 의하면 대표이사나 사장을 포함하여 5명이므로 그 중 적어도 한 명(대표이사나 사장)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매달 급여나가는 사람이 4명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그 표현대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결국 위와 같이 5명 미만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