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다가 최근에 나간사람 손실지원금

2022. 07. 01. 17:44

2020년 6월 지인과 정확히 반반 투자해서 단란주점 가게오픈을했습니다.
저희둘은 투자자명목이며 월급사장이 매일출근하여 가게가 운영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인 2022년 6월중순경 같이 투자했던 지인과 마찰이생겨 투자자중 한명인 제가 나가게되었습니다.
기여도문제(가게에 출근하여 청소및 서빙한 일 수, 지인판매로 인한 수익발생, 마케팅관리등)에 관련하여 제가 더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여 마찰이생겼으나 그부분은 동업을 시작할때 출근일수, 지인판매로 인한 수익에대한 분배, 업무 임무분담에대해 합의한 내용이없어서 제가감안하여 따지지않고 본인투자금+통장현재잔고 절반만 받고 가게에서 나오게되었습니다.

통장잔고는 가게수익, 그동안 들어왔던 손실보상금등등이라 절반 받는걸로 합의봤습니다.
코로나시국에도 적자난적이없으며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는상황인데도 추가권리금도 주장하지않았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건 몇일뒤인 7월초에 2022년도 1분기(1~3월) 손실보상금이 나온다고하는데 지급심사 기준날짜가 같이 동업을할때라 보상금이 나오면 절반을 같이 투자했던 지인에게 달라고 주장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지급심사 기준날짜가 저도 투자자로써 권리가있을때며 영업제한으로 같이 힘들어하고 영업적으로 피해를 봤던때라 더욱 궁금합니다.

좋게좋게 마무리지은상황이라 잘 이야기하면 받을 수 있겠지만 혹시 안준다면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있을까요?
이번 지원금이 가장많이지급된다하니 저도 아쉬운 마음에 질문 남겨봅니다.

찾아보니 이번엔 폐업자에게도 보상금지급 한다고하니 더더욱 생각이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동업관계를 정산하고 끝낸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기준일자에 불구하고 추가적인 분배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2. 07. 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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