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순한참매12
순한참매12

연말정산 인적공제 질문합니다.

아버지는 개인사업자로 연 천정도 소득이 잡히는데 소득정산을 따로 안하고 어머니는 소득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이서 의료비 공제만 받을수 잇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의료비 상당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