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일수만 다르게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10월부터 주 3일 출근해서 28시간 근무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고용보험을 못하다가 이제야해준다고 해서 혹시
고용주랑 피보험인 동의 하에 근로계약서랑
고용보험을 5시간 30분씩 4일 6시간 1일 올려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 신고의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실제 근무일수 실제 근무시간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2) 실제 근무 주 3일, 주 28시간. 신고하려는 내용 주 5일을 요일별 시간 쪼개서 5일 근무처럼 신고
3) 동의가 있어도 안되십니다.
근로자 동의, 사업주 동의만 있다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분에 합법이 되진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