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용보험 일수만 다르게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10월부터 주 3일 출근해서 28시간 근무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고용보험을 못하다가 이제야해준다고 해서 혹시

고용주랑 피보험인 동의 하에 근로계약서랑

고용보험을 5시간 30분씩 4일 6시간 1일 올려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 신고의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실제 근무일수 실제 근무시간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 실제 근무 주 3일, 주 28시간. 신고하려는 내용 주 5일을 요일별 시간 쪼개서 5일 근무처럼 신고

    3) 동의가 있어도 안되십니다.

    근로자 동의, 사업주 동의만 있다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분에 합법이 되진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