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솔방울
채택률 높음
신재생에너지 주차장 태양광 설치 잘 아시는분
2025년에 신규 신재생 에너지 설치에 추가된 주차장 면적 1000이상 주차면수 80대 이상 공공기관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하라는 법이 생겼는데 궁금한게
1 기존에 82대로 태양광 설치 대상일 때 태양광 설치를 하게되면 주차장 수량이 줄어드는데, 이때 주차대수를 다시 82대로 복귀시켜야 하는지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작년 말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공공기관 주차장에 1000 미터제곱 이거나 주차면수가 80대 이상이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합니다.
태양광패널 설치를 위해 만약 주차대수를 줄이게 되면 주차장법 위반이 됩니다. 원칙은 80대 이상을 유지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 대수 공간을 줄여서 설치하는 방법이 아니라 캐노피 형태로 지붕형태로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