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바더빙 상업적 사용 궁금합니다.

클로바더빙으로 영상만들어 유튜브 올리다가

(그전까진 출처표기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러다 수익창출 시작하게되어 더빙서비스 유료사용을 해야합니다.

제가 클로바 더빙 유료플랜 구독으로 계속 진행하면 지난 무료로 쓴 영상들도 상관없이 게재해도 되겠죠?

근데 만약 클로바 서비스말고 다른 타사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었을때

클로바로 만든 과거영상들은 .내려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거에 무료로 사용한 영상은

    여전히 무료플랜의 제한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존 무료로 작성한 컨텐츠를 상업적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로플랜으로 재작성 하여야만 상업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유료 플랜으로 새로 작성한 것이 되기에 유료 플랜 혜택을 받는 것이죠.

    결국 과거에 무료로 사용한 영상은 별도 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