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풋풋한달팽이1004
여름장마가 시작대면 침수차량이 많이 생기는데요.
침수차량은 성능기록부에 표시가 안되는 이유가 먼가요?
성능기록에 등록만된다면 피해자가 발생이 안될것 같은데 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널사랑
안녕하세요. 하널사랑입니다.
중고차 거래시 차량정보로 제공되는 성능기록부를 통해 침수차 여부를 알수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계약서에 침수차량을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고지 의무를 어길시에는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됩니다 하지만 거래방법에 따라 성능기록부가 없거나 조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록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직접 침수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확인한다든지 엔진과 퓨즈박스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트렁크내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