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릴께요!

개인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이 가능하시면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개인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말씀드려봅니다

    1세대 1주택 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 포함해서요

    양도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단 1개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단 뜻과 같아요

    ​세대원 범위는 배우자 포함 미성년 자녀이구요

    배우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해도 항상 같은 세대로 봐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

    주택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이상 실제 거주 주민등록 전입 및 실거주까지 마쳐야 해요

    또 매매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받아요

    1세대 2년 12억이하 비과세입나다

    채택 보상으로 23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개인주택(1세대 1주택) 매도 시 양도소특세 비고세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보유기간(최소 2년 이상수), 거주여부((최소 2년이상), 매도금액(실거래가 12억) 이라는 세가지 핵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