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말씀드려봅니다
1세대 1주택 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 포함해서요
양도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단 1개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단 뜻과 같아요
세대원 범위는 배우자 포함 미성년 자녀이구요
배우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해도 항상 같은 세대로 봐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
주택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이상 실제 거주 주민등록 전입 및 실거주까지 마쳐야 해요
또 매매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받아요
1세대 2년 12억이하 비과세입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