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신고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다 작년 10월에 회사를 사직해서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5월 종합소득신고 날에 신고하면 된다는데
어떤 것들을 들고가야하나요?
예전엔 회사에서 알아서 해줬는데
이제 제가 직접해야하니, 어렵네요 ㅎㅎ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되며
근로소득자용 신고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었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제공되며
그 이외에 월세세액공제를 위한 자료나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따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소득자 신고방법 참고하세요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5월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가능한지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홈택스로 신고하신다면 5월 경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자 전용으로 신고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조회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