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을 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점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기업카드로결제를 받은 경우 또는
현금을 받고 매출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게산서를
발행하면 안됩니다.
이와달리 주로 개인인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신용(직불카드 포함)
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