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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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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제가 틀이 안 잡히는 것 같아서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어떤 기준이 있는지 진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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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과 관련하여 사업자간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 과세사업자라면, 내가 매출, 즉 돈을 벌었는데, 사업자한테 벌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카드결제, 일반 고객들에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을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 이렇게 구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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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자와 거래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이 아니라면,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업자와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은 아래 부가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30101,19194,20221231)/제2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을 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점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기업카드로결제를 받은 경우 또는

      현금을 받고 매출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게산서를

      발행하면 안됩니다.

      이와달리 주로 개인인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신용(직불카드 포함)

      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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