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직원 퇴사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연차는 입사 후 다음년도 1월에 무조건 15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가 직원이 퇴사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입사해 다시 5인 이상이되었고
직원이 퇴사해 다시 5인 미만이 되었는데
이 경우 계속 근로자였던 직원이 퇴사한다고 했을때,
연초에 연차는 15개를 부여했고 이때는 5인 이었습니다.
미사용 잔여연차는 연차수당이나 퇴사일로 반영하여 직원에게 주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에 연차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
연차는 전자 결제로 관리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5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동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 여기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되(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동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 한편,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
귀 질의에서도,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는 입사일 이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대해 적용하고, 제1항에 따른 휴가는 5인 이상인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되었을 때 적용하되(즉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계속하여 1년간 5인 이상을 유지한 경우에 적용),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제1항의 휴가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입사일 이후 5인 이상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기존에 부여한 연차는 유지되고 새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뿐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인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5인미만이 되더라도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5인이상인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근로자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