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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풍성한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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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전원 4대보험 미가입과 여러 부정행위러 인하여 안전신문고에 민원제기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본 진정인()은 2025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18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고용주()가 아닌 그의 아버지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오후 5시 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4월부터 원래 10시 30분에 마치는 것을 휴게시간을 공제한다는 명분으로 10시에 앞당겨 마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것 뿐 만 아니라 제 52조 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조항을 강제로 적게하여 제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통제하였고 2025년 4월 15일 진정인의 모친이 사용자 소유의 사업장의 사무실에 가서 cctv로 지켜보며 전화로 일을 시키는 것이 불편하다 그리고 휴무시간을 부여하지도 않았는데 하루 30분씩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후 5개월 동안 저는 월급제 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계속 똑같은 금액의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진정인은 직원들은 12명인데 아무도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았을 뿐더러 월급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근로기준법 제 48조 2항),직원 모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점(근로기준법 제 17조), 계속되는 CCTV감시(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로 인한 지속적인 직장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 3항)등으로 인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까지 큰 피해를 보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진정하는 바입니다. (증거 사진은 많으나 10개 이상 첨부가 불가하여 추가 증거로 나머지는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서 다부처 민원으로 접수 된 상태인데 제가 일하는 직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인사람이 있어서 부정수급 신고도 같이 해놓은 상태인데 혹시 4대보험 미신고 한 사실이 보건복지부에도 전달이 되나요? 부정수급 수사 속도가 빨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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