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가능한가요?
21년에 입사하였고 22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3년, 24년 근로계약성 미작성한 상태입니다.
1.인원부족 충원약속 불이행
2.일당 2만원 추가 번복
3.협의없이 잦은 부서이동 명령
4.휴일에 단톡방 업무지시
5.시간외 근무
6.원하는 날짜에 연차 사용불가
7.토요일 휴계시간30분 안지킴
이런내용으로 불만이 있던 상황에 6월4일에 직원3명이 같이 퇴사 통보하였더니 대표가 직접 사직서를 주며 작성하라길래 6월8일 까지 한다고 적어 제출하였는데 혹시나 손해배상소송을 대표가 할수도 있을까요?
사직서에는 원치않은 부서이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어요. 혹시 고용보험이랑 노동부신고 두가지 다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