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급여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무자의 행태가 아주 비상식적입니다
근로계약사상
1년근무 3개월 수습
2h당 15분 휴게시간 총45분 공제
월~토 일6h
주36시간 근무로
6/28~ 근로를 시작하였으나
업무지시 미이행 등이 너무많고
필요서류 등본-통장 사본등도 아직 제출하지않는등 기본적인 요청 사항도 자기 마음대로
예전 직장에서 하는 방식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업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여타 근무자들과 위화감을 형성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새벽에 장문의 문자로 막말을 하며(내용설명하면 구구절절하니...)
내일부터 안 나가겠다고 하며 결국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요
당장내일 급여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하며 급여지급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안나간다고 문자만 왔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하고 사직서 수리후 14일 이내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사직서는 보내지않고 계속해서 돈달라고하여 사직서 미제출시
30일간의 사표수리기간이후 급여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4대보험 공제후 지급을위해
등본을 요청하였으나 웃기는소리말고 돈이나 달라고 하는등의 답을하고있습니다
6/28 2주간의 근무이나 첫 주는 소정 근로 주휴수당 발생 둘쨰주는 퇴사주이며 만근 하지 않았기에
주휴 미발생 수습급여 90% 감액 2주이내기 때문에 4대보험은 미가입 소득세+원천징수3.3% 공제
휴게시간 45분 일할공제 (보통은 휴게시간등은 식대나 교통비등의 복리후생비로 보전) 일방 퇴사자 에게 까지 해당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싶지는 않아 모두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금액 내역을 모두 보냈으나
주휴수당 2주치 최저시급100% (1년이상 근무안하고 퇴사함으로) 휴게시간 공제불가
4대보험 미신고 신고 근로계약서 미신고 신고 (모두 교부하였고 4대보험은 1달미만 미가입)
당장 지급 해달라고합니다
사측의 대응태도에 대해 법적으로 지적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러한 악의적인 근무자까지 모두 급여를 지급 해야 하는지 회사 운영하며 항상 회의감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