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급여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07. 13. 15:39

근무자의 행태가 아주 비상식적입니다


근로계약사상 

1년근무 3개월 수습

2h당 15분 휴게시간 총45분 공제

월~토 일6h

주36시간 근무로 

6/28~ 근로를 시작하였으나

업무지시 미이행 등이 너무많고 

필요서류 등본-통장 사본등도 아직 제출하지않는등 기본적인 요청 사항도 자기 마음대로

예전 직장에서 하는 방식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업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여타 근무자들과 위화감을 형성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새벽에 장문의 문자로 막말을 하며(내용설명하면 구구절절하니...)

내일부터 안 나가겠다고 하며 결국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요

당장내일 급여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하며 급여지급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안나간다고 문자만 왔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하고 사직서 수리후 14일 이내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사직서는 보내지않고 계속해서 돈달라고하여 사직서 미제출시

30일간의 사표수리기간이후 급여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4대보험 공제후 지급을위해

등본을 요청하였으나 웃기는소리말고 돈이나 달라고 하는등의 답을하고있습니다

6/28 2주간의 근무이나 첫 주는 소정 근로 주휴수당 발생 둘쨰주는 퇴사주이며 만근 하지 않았기에

주휴 미발생 수습급여 90% 감액 2주이내기 때문에 4대보험은 미가입 소득세+원천징수3.3% 공제

휴게시간 45분 일할공제 (보통은 휴게시간등은 식대나 교통비등의 복리후생비로 보전) 일방 퇴사자 에게 까지 해당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싶지는 않아 모두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금액 내역을 모두 보냈으나

주휴수당 2주치 최저시급100% (1년이상 근무안하고 퇴사함으로) 휴게시간 공제불가

4대보험 미신고 신고 근로계약서 미신고 신고 (모두 교부하였고 4대보험은 1달미만 미가입)

당장 지급 해달라고합니다

사측의 대응태도에 대해 법적으로 지적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러한 악의적인 근무자까지 모두 급여를 지급 해야 하는지 회사 운영하며 항상 회의감이 듭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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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처리 또한 1개월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해당 근로자는 퇴직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기타 일체의 금품을 당장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하고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7. 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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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에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9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업주분께서는 이런일이 발생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를 안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런 직원분들은 어느정도 감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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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화가 나시더라도 임금은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하셔야 합니다.

        사직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시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기 급여일이 도달할 것이니 그 날에는 모두 지급하셔야 합니다.

        2.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통화, 카톡 등으로 확인받으세요.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당했다고 하면 어처구니없지만, 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7. 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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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7. 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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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07. 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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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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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측의 대응태도에 대해 법적으로 지적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라서 처리하고 계신것으로 확인됩니다.

                수습감액도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최저90%시급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퇴사주에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지속적인 협박의 경우 형사고소는 별도로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입증자료 모아서 진정대응하시기바랍니다.

                2021. 07. 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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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악의적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할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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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미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4대보험에 대하여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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