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과 실업급여 신청.
현재 평일 4일 3시간, 토요일 7시간, 일요일 4시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계약서에는 주말에 휴게시간을 잡아놨지만 시급대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주휴수당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물어보고 주시지 않는다고 하시면 그냥 퇴사하고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까요? 그렇게 되면 휴게시간을 제하고 주휴를 주시겠죠? (직원식당이 있지만 맛 없어서 안먹거나 근무자리에서 사 먹었습니다.) 고용보험 소급신청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퇴직 후에 고용보험 소급신청,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실업급여 신청을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