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과 실업급여 신청.

2020. 10. 25. 15:15

현재 평일 4일 3시간, 토요일 7시간, 일요일 4시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계약서에는 주말에 휴게시간을 잡아놨지만 시급대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주휴수당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물어보고 주시지 않는다고 하시면 그냥 퇴사하고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까요? 그렇게 되면 휴게시간을 제하고 주휴를 주시겠죠? (직원식당이 있지만 맛 없어서 안먹거나 근무자리에서 사 먹었습니다.) 고용보험 소급신청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퇴직 후에 고용보험 소급신청,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실업급여 신청을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소급신청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 포탈사이트에서 피보험자격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다만,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실업급여 수급자경 요건 충족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2020. 10. 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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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습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자발적으로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큽니다.

    4대 보험 신고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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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2.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을 하면 됩니다.

      임금체불로 인정되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시(이직일 이전 18개월 통산하여 180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0. 10. 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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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후에 우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 받았다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4일 3시간, 토요일 7시간, 일요일 4시간 근무하여 1주에 23시간 근무중이십니다.

        이 중 주휴시간인 (23/40)x8=4.6시간을 합하여야 하므로

        1달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은 1,030,800원이 됩니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임금이므로,

        퇴사하기 1년 전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위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담당자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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