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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날렵한매실나무
캐피탈 한달 밀린거 가지고 지금 집 방문예정이라는데 진짜 찾아오나요? 그리고 찾아오면 저희가 법적으로 할순 있는거는여? 아기가 있어서.. 아래사진 보시고 답장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직접 찾아와서 추심하여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문자가 아닌 내용증명으로 기한의 이익상실 예정통지서를 보내고 이를 송달하였을 때 기한의이익상실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은 문자로 추심이고 반 협박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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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연체시 찾아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경고성 문자로 끝나면 좋겠지만 연체 30일이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방문추심을 합니다.
대신 불법적인 주거침입은 법적으로 막을수 있으나 문앞에서 해당 채무에 대해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폭언이나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알리는 경우 불법추심으로 민원을 넣으실 수 있으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시면
자택 방문은 막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평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채권추심을 위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시간 내라면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는 적어보이기에
찾아올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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