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캐피탈 연체 금액 때문에 찾아온다는디여

캐피탈 한달 밀린거 가지고 지금 집 방문예정이라는데 진짜 찾아오나요? 그리고 찾아오면 저희가 법적으로 할순 있는거는여? 아기가 있어서.. 아래사진 보시고 답장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직접 찾아와서 추심하여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또한 문자가 아닌 내용증명으로 기한의 이익상실 예정통지서를 보내고 이를 송달하였을 때 기한의이익상실이 됩니다.

    • 따라서 지금 상황은 문자로 추심이고 반 협박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연체시 찾아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경고성 문자로 끝나면 좋겠지만 연체 30일이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방문추심을 합니다.

    대신 불법적인 주거침입은 법적으로 막을수 있으나 문앞에서 해당 채무에 대해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폭언이나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알리는 경우 불법추심으로 민원을 넣으실 수 있으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시면

    자택 방문은 막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채권추심을 위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시간 내라면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는 적어보이기에

    찾아올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