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을하려는데살고있는전세집은어찌되나요?

2020. 03. 02. 07:55

집안언니가 어려운일이 생겨 카드대출을 쓰다보니 갚을길이 없다합니다

파산신청을하고싶다는데 살고있는 전세집은 어찌되나요?

전세집도 전세대출이 들어있다고합니다

파산신청하는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구요ㅡ

언니예기듣고있자니 하도답답하여 문의드려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하며,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언니의 경우 경우에 따라 전세보증금 중 일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파산신청의 경우 관할법원에 파산및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파산및면책신청서에는 각종 첨부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는 바, 그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0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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