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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1개월 2회 청약철회)

안녕하세요

올 초 1월 3일에 2회에 걸쳐 2회 대출받고 청약철회를 했습니다 (1월 5일 전량 철회)

다시 받으려고 하니 6개월이후에 된다고 하던데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쯤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제도와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한 대출 신청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서 6개월이 지난 7월 5일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 제도는 소비자가 대출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대출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대출 상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1월 5일에 철회한 경우 6개월 이후인 7월 5일 이후에 다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기는 7월 5일 이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아니고 금융권 별로 내부규정을 두어 그렇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무분별한 대출 신청과 해지를 방지하고자 만든 규정인 것 같습니다.(행정력 낭비, 자금 등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