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1개월 2회 청약철회)
안녕하세요
올 초 1월 3일에 2회에 걸쳐 2회 대출받고 청약철회를 했습니다 (1월 5일 전량 철회)
다시 받으려고 하니 6개월이후에 된다고 하던데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쯤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제도와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한 대출 신청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서 6개월이 지난 7월 5일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 제도는 소비자가 대출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대출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대출 상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1월 5일에 철회한 경우 6개월 이후인 7월 5일 이후에 다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기는 7월 5일 이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아니고 금융권 별로 내부규정을 두어 그렇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무분별한 대출 신청과 해지를 방지하고자 만든 규정인 것 같습니다.(행정력 낭비, 자금 등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