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이상 부모님 명의 아파트 거주시 무주택 세대주 가능한가요?
현재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주소지는 같이 되어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부모님은 본가에 거주중이고 저는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고있습니다.(부모님은 만 60세이상, 저는 30세 이상 직장인입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로 주소 이전 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주택 소유가 본인의 무주택 세대주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할 경우,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로 이전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규칙에서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무주택 세대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명의신탁이나 채권담보 목적의 소유권도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429 판결).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