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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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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단순 연인 간 동거로 오인되는 등 관계성 입증이 어렵다는 현실이라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 보호 대응 체계가 다르지만, 정작 범행 현장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단순 연인 간 동거로 오인되는 등 관계성 입증이 어렵다는 현실이라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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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즉 법률혼처럼 부부공동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만 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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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한 것인바, 이에 대한 정황 증거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