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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이병진
이병진

간이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에 궁금합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지인분은 인해도 괜찮으니

신경쓰지 말고 그냥 있어도

된다는데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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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그 지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일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조심스럽네요. 나중에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이 될 때 그 분이 책임을 질 것인지... 중요한 건 간이과세여도 세금신고는 필 수 입니다! 매년 1월 경에 세금신고를 직접 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하시면 되고 내용을 정리했을 때 세금을 안나오면 좋고 혹시나 세금을 내게되면 아깝다고 느끼시겠지만 이익을 나신 거니 좋은 일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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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합계)에 대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납부의무 면제가 적용되어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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