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간의 계좌이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예비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의는 배우자 명의로 하게 되어 앞으로 매월300씩 계좌 송금을 할예정인데
이것도 증여세가 나올까요~? 만약 나온다면 연말에 정산 할때 같이나올까요?
언제 나오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명의로 진행하고 자금부담은 반반씩 하되 매월 300만원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인거 같습니다.
위 거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만약 증여세 과세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신고 후 300만원씩 이체하는 방법 혹은 이체시 적요란에 생활비로 작성하여 향후 공동생활비라고 주장하는 방법(단, 해당 자금으로 아파트 대출 상환 등 타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됨)이 있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연말에 정산할 때 같이 과세되는게 아니라 증여세를 자진신고 하거나 혹은 향후 세무서 과세자료를 통해 소명요청 후 고지될 수 있습니다.(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과세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만약, 차용증 작성후 돈을 빌리고 추후 혼인신고 이후에 해당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