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명의로 진행하고 자금부담은 반반씩 하되 매월 300만원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인거 같습니다.
위 거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만약 증여세 과세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신고 후 300만원씩 이체하는 방법 혹은 이체시 적요란에 생활비로 작성하여 향후 공동생활비라고 주장하는 방법(단, 해당 자금으로 아파트 대출 상환 등 타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됨)이 있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연말에 정산할 때 같이 과세되는게 아니라 증여세를 자진신고 하거나 혹은 향후 세무서 과세자료를 통해 소명요청 후 고지될 수 있습니다.(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과세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