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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나홀로 소송관련 모르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민사 채무관련 피고이며,(채권압류 및추심 명령)변제 금액은 4000여만원입니다.

이때

  1. 부친(피고)의 채무이나 입원중으로 대응 하실수 없어 아들인제가 나홀로 소송을 하려 하는데요.2천만원까지는 소액제판으로 알고있는데 그 이상금액에 대해서도 변호사 또는 법무사 도움없이 자녀가 대리신청하여 서류작성 및 대리출석이 가능한지요?

  1. 나홀로 소송시 처음 피고가 자료제출시 준비서면,이후 답변서라고 제목을 적는것으로 알고있는데,꼭 처음 보낼때 "준비서면"이란 제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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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서면작성이야 마음대로 대리하여 작성해도 무방하나, 대리출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피고는 답변서부터 제출하고 이후 서면은 준비서면의 명칭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그 이상 금액금액에 대하여도 변호사 없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2. 첫 서면을 답변서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준비서면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시면 충분히 자녀 신분으로서 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출 서면의 이름은 답변서, 준비서면 등 전혀 중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소장 혹은 신청서에 대한 명백한 항변 내용만 잘 작성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