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탄소 배출권이란 인간 활동으로 인해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 6대 온실가스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할당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각 국가와 기업이 매년 정해진 배출량을
준수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사고팔 수 있는 상품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어 한국거래소(KRX)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