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금으로 받은 돈도 증여인가요?
2019년에 사업에 큰 채무가 생겨 아버지에게 5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채무 변제 기록은 가지고 있고요. 이 경우 이 금액도 증여로 인정되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2029년 이후에 돌아가실 경우엔 해당 금액은 별도로 소명해야 할 필요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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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등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차입금액에 대하여 연 4.6%의 이자율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되며, 산출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을 자녀에게 대여한 이후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이 대여금은 돌아
가신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해당됨으로 자녀는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10년 이내 사망하신다면 상속재산에도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