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사상충 약은 처방전 없이 외부에서 구입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도

동네 동물병원 간호사는 몇년전부터 법이 바뀌어서 심장사상충 약은 처방전 없이 외부에서 구입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도

일반 약국에서는 반려동물 심장사상충약을 처방전없이도 판매한다는 안내가 있어 서로 내용이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간호사의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상윤 수의사입니다.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원칙적으로는 처방대상 의약품 성격을 갖지만 약국 경로에서는 예외적으로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병원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 가능하다는 설명은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약국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동물용의약품 판매 신고가 된 약국(일반적으로 동물약국)에서만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즉, 동물약국이나 해당 신고를 마친 약국에서는 예방약을 구매할 수 있지만, 일반 약국이나 다른 유통 경로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오프라인에서 신고된 약국을 통한 구매는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지만, 온라인 구매는 불법 유통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의학적으로는 감염 여부 확인 없이 예방약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은 병원 검사 후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신 경우 댓글 적어주세요.

  • 동물약국으로 등록된 일반 약국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심장사상충 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약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나 주사용 제제나 일부 성분은 처방전이 필요하므로 간호사의 설명은 일반적인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 기준으로는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동물병원 내규나 특정 성분에 대한 제한 사항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구매를 원한다면 주변의 동물약국을 방문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수의사입니다.

    간호사 설명이 완전히 맞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금도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범주에 들어가지만 법 적용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처방대상은 원칙적으로 처방전 없이는 못 파는 약으로 정의돼 있고 관련 고시에도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포함됩니다

    다만 동물약국은 실제 현장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예외가 있어서 일반 약국 중 동물약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살 수 있다는 안내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 설명은 반만 맞고 약국 안내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즉 동물병원 기준과 동물약국 기준이 달라서 헷갈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