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용실인데요. CCTV 수수료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미용실인데, cctv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구요

해당 결제내용이 매달 신용카드로 결제되고있어서요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공제매입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cctv 사용료도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출이기 때문에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고,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