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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담비128
미용실인데, cctv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구요
해당 결제내용이 매달 신용카드로 결제되고있어서요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공제매입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cctv 사용료도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출이기 때문에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고,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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