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기능 고장에 대한 여행자보험 청구
1월 말경에 해외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 중에 기본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카메라 문제인줄 알고 수리를 의뢰했으나, 메인보드가 고장났음을 안내받아 수리비가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여행자보험으로 핸드폰 수리비를 청구하려 하는데, 제가 업무가 바빠서 여행을 다녀온지 1주가 넘은 지금에야 수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여행자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2. 메인보드 고장으로 인한 수리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카메라앱 작동 불능 현상은 찍어놨습니다.)
3. 여행 중에 고장났음을 증명하라는데, 메인보드 고장인데 어떻게 증명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보험에서 휴대품손해 특약에서 보상은 가능하나
모든 입증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보상받기가 어려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스마트폰 기능고장은 여행자보험담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행자보험의 증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1.불가능 합니다.
2.증명해도 불가능합니다.
여행자보험에서 고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문의하상은 댓글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네 맞습니다 . 여행중 고장났음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어디에 떨어지거나 파손이 되어서 메인보드가 나간것이 아니라면 보장이 안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여행중 파손으로 인한 것이라면 가입 내역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것이나 단순 고장이라면 보상받지 못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