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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을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23.08.22

여행자 보험 중 휴대폰 파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여행중 태풍와서 허둥되다가 폰을 떨구어 액정이 망가 졌습니다.

그러면 파손된 사진, 수리 견적서를 올려야 하는건지 수리 청구서를 올려야 하는건지..

구매시 단가를 적는 란도 있던데.. 기억이 안나면 대략 적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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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핸드폰 파손 특약을 가입을 하셨다면

    파손된 부분의 사진, 견적서, 수리비용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구매당시 금액은 정확하게 적지 않으셔도 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리가능한 경우 ㅡ 수리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수리불가능한 경우 ㅡ 수리불가 확인서, 구매영수증

    휴대폰 본인확인 서류등이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억이 정확히 안나면 대략적으로라도 적으시면 됩니다.

    우선 사고접수 하시면 되고 수리영수증 휴대폰수리견적서(수리끝나면 업체에서 줍니다)해서 청구하시면됩니다

    단, 계약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납부하셔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구매단가의 경우 사실떄 가격과 정확하게 적으면 좋지면 만약 기억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대략적인 금액을 적어도 보장받으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